개요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률상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 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별도의 벌칙 체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운전행위 외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죄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지는 구조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범위이며 실제 형량이나 벌금액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
음주운전죄와 함께 확인해야 할 행위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법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한다. 일정한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또는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로 구분되는 제도다. 형사절차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운전면허 제도에서는 별도의 법정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와 관련된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위반 전력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향후 면허 취득 조건 등 행정법상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음주운전죄의 법적 판단
음주운전죄의 판단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측정된 수치뿐 아니라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과 측정 과정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정만으로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실제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죄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