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취업규칙, 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한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임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법률이 정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봉급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 등 여러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한다.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정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에는 사업장 규모, 업무 유형, 근로자의 지위 등에 따른 예외나 특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개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고와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해고를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 출산과 관련해 법정 휴업을 하는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된다. 부당한 해고 등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부터 임금·근로시간·휴가·해고까지 근로관계 전반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한다. 실제 권리와 의무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이나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