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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개요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유치원을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학교로 규정한다.

따라서 유치원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법률상 학교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교육 단계는 다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

유치원은 설립·경영 주체에 따라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포함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의 법적 정의와 교육 대상

유치원의 법적 교육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의 유아다.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한다. 이 규정은 유치원의 제도적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며,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유치원은 정규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관별 운영 여건에 따라 교육 이후의 돌봄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유치원 종류는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된다

유치원은 설립·경영 주체에 따라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공립유치원 가운데에는 초등학교와 같은 부지나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이 존재한다.

국립·공립·사립이라는 구분은 설립·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한 법적 분류다. 특정 유형이 교육 내용이나 환경에서 항상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선택에서는 교육과정, 통학거리, 운영시간, 방과후 과정, 학급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유치원은 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 교육감은 이 범위 안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유아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통해 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탐구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이다.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 운영되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뜻한다. 맞벌이 가정처럼 정규 교육시간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든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여부와 운영시간은 해당 유치원의 교육계획과 지역 교육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와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보육기관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집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

어린이집의 보육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양육뿐 아니라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돌봄만 하고 유치원은 교육만 한다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적 성격과 대상 연령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기관을 선택할 때는 교육·보육 내용뿐 아니라 운영시간, 방과후 과정, 통학거리, 아이의 연령과 적응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직원의 구성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와 교사 등 법에서 정한 교원이 배치된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도 필요에 따라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교직원 구성은 유치원이 법률상 학교라는 점과 연결된다.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뿐 아니라 급식, 건강, 행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실제 교직원 배치와 학급 운영은 유치원의 규모와 유형,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개별 기관의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유치원 무상교육과 비용 지원

현행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상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항상 전액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원 범위는 법령과 연도별 지원 기준, 유치원 유형 및 이용하는 방과후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비용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국립·공립·사립 여부만 보는 것보다 교육비 지원 대상과 추가 부담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특성화 프로그램 등은 유치원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학 전에 해당 유치원의 안내와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유치원을 선택할 때는 설립 유형보다 실제 교육·운영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아이의 생활권에서 통학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 유아는 장거리 통학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시간과 통학차량 운영 여부가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운영시간도 확인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정규 교육시간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과 방학 중 운영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학급 수와 교직원 구성, 급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유치원별 공시자료를 이용해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유치원은 법률상 같은 종류의 학교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규모와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다. 따라서 국공립 또는 사립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아이의 연령과 생활 패턴, 교육환경, 통학 조건을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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