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3.7% 인상…월급 223만 원

기사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6년 대비 3.7%(380원) 오른 금액이며,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보다 3.7%(380원) 인상된 10,700원으로 결정됐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다(월 209시간 기준).
  •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으로 의결됐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결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2024년(2.5%), 2025년(1.7%), 2026년(2.9%)에 이어 3년 만에 3%대에 다시 진입한 수치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 인포그래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223만 6,300원을 받게 된다 (사진 - AI 생성)

월급 환산 223만 원…주휴수당 포함 기준

새로운 최저시급 10,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포함한 월 급여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협상과 최종 표결 과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막판 표 대결로 마무리됐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 '1만 2000원' vs 경영계 '동결'

협상 초기 노동계는 16.3% 인상된 시급 1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생계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가중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근거로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12차례의 수정안이 오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마저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근로자 측의 최종안(10,730원)과 사용자 측의 최종안(10,70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 안이 15표를 얻어 의결됐다. 근로자 안은 11표를 얻었으며,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건물 전경.
2027년 최저임금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사진 - AI 생성)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이번 3.7%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변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막대그래프 (2023-2027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3년 만에 3%대에 다시 진입했다 (사진 - AI 생성)
적용 연도 최저시급 (원) 인상률 (%) 인상액 (원)
2023년 9,620 5.0 460
2024년 9,860 2.5 240
2025년 10,030 1.7 170
2026년 10,320 2.9 290
2027년 10,700 3.7 380

영향받는 근로자 최대 297만 명…8월 5일 최종 고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 조사 방식에 따라 최소 66만 명에서 최대 297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번 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포함)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입니다. 이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계산 시 항상 포함되나요?

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간 근무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