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요양원 페인트 분사 금지, 위반 땐 신고 의무 직격탄

어린이집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외부 도장에 페인트 분사 방식이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기후부)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어린이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서는 페인트 분사 방식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날림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부 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해 법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도장 작업은 롤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과 비교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도 분사 방식 대비 약 77% 수준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롤러 방식의 연간 비산먼지 배출량은 801t으로 집계된 반면 분사 방식은 1682t에 달했습니다.

 VOCs 배출량 역시 롤러 방식이 44.3t, 분사 방식이 57.6t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 주변 공기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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