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어르신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지자체가 명절·월별 현금 지원으로 효 문화 확산에 나섰다

고령 어르신
고령 어르신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지자체가 명절·월별 현금 지원으로 효 문화 확산에 나섰다.((사진=챗GPT로 생성)

고령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이나 정기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며,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담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 신규 신청은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경북 영덕군도 명절 효도수당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지급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거주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충남 아산시는 명절이 아닌 월 단위 지원을 택했다.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정에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한다. 고양특례시는 4세대 이상 가정 가운데 직계 존·비속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특례시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중 동일 거주지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에 반기마다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효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 어르신 돌봄 가정을 격려하고,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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