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승차대 200곳 금연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산 금연구역
부산시가 9월 1일부터 택시 승차대 2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2월부터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며, 시민 건강 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부산시)

부산시가 시내 택시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금연정책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 총 200여 곳의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택시승차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택시승차대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대중교통의 관문인 만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시설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원,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다.

이번 조치로 교통거점의 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택시 승차대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