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하려 했으며, 범행 전인 3월 말에도 같은 지역의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후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구속된 채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장물 취득자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기 방송인 박나래가 직접 피해자가 된 사례라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자택 침입 절도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국내 연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