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천20건에 달했다.
이는 두 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절감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구입 시 부담이 큰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 2명 가정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된다.
만약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거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 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며, 두 자녀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이번 감면 제도는 부모 명의 1대 차량에만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액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는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취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강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높은 생활비 속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 주거·교통 환경 개선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자녀 가정 친화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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