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품권 판매업자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동료 판매업자 B씨에게 50만 원권 상품권 6000장이 담긴 가방, 약 30억 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품권 실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다”며 “곧 돌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5분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 인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는 하루 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뒤 (A씨를) 석방했으며 사실 관계 다툼이 있는 부분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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