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가 수입 과자 특별단속... 불법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

수입 과자
서울시가 학원가 무인점포 등 수입 과자 판매 업소에 특별 단속 나선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수입 과자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방학 기간 아동·청소년이 학원가 주변 무인 판매점 등에서 수입 과자를 자주 구매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나, 한글로 표기되지 않은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 학원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 무인점포와 소형 마트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한글 미표시 제품 유통,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조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 및 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마약류 성분, 고카페인 함량 등의 유해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특히 한글 미표시 수입 과자의 경우 성분 정보를 알 수 없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고카페인, 금지약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미신고 또는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위해 식품 신고 절차’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학교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수입 과자 등 의심 사례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 가능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민은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 후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김현중 국장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과자에는 위해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수입 과자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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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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