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결심공판... 검찰 징역 3년 구형

황정음 코인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사진 출처 - 황정음 SNS)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재남 부장판사가 맡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2억 원가량을 코인 투자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까지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당시 약 30억 원을 변제한 황정음은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까지 모두 갚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액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하면서도 거액을 횡령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음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마친 만큼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은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뒤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으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연예계 활동 복귀 여부와 향후 이미지 회복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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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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