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연락·감시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다.
법률상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문자·온라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도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행위에는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 주변에 두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나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법률에서는 한 번의 행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개인적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과거 교제했던 연인이나 배우자, 지인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처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상황이 긴급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통신 등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더욱 강한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는 상담과 법률지원, 보호시설, 주거와 자립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스토킹은 초기에는 반복 연락이나 기다림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위협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이 반복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