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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국세다.

개요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달리,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단순히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상 이익에 세법상 익금·손금 조정 등을 반영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결손금과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대한민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모든 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 국내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익금,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손금이라고 한다.

기업회계와 세법의 인정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차이를 반영한다.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다시 소득에 가산될 수 있고, 반대로 세법상 추가로 손금에 반영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현재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에는 22%, 3천억원 초과 부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특정 법인에는 별도의 세율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결산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 신고기한이 4개월로 연장된다.

법인세 신고 때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중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보통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8월 말까지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결산해 계산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청산법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을 수 있다.

결손금과 이월공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손금이 익금보다 많으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과거에 적자가 발생한 법인이 이후 흑자로 전환됐을 때 과거 손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다.

공제 가능한 기간과 한도는 법인의 규모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감면과 추가 세금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법인이 토지나 주택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된 뒤에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

신고 누락과 가산세

법인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다. 허위 증빙이나 장부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 누락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거래구조가 복잡한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 과정에서 세법상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3.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4.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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