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로또6/45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를 선택하고 매주 추첨되는 당첨번호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의 온라인복권이다. 일상적으로는 '로또'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린다.
대한민국에서 로또는 일반적으로 로또6/45를 가리키지만, '로또' 자체는 여러 국가에서 복권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국내 공식 상품명은 '로또6/45'이며 2002년 12월 7일 판매를 시작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로또6/45는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 체계에 포함돼 있으며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운영한다. 1게임 가격은 1,000원이다.
로또6/45의 번호 선택과 당첨 방식
로또6/45는 1부터 45까지 서로 다른 숫자 6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선택한 6개 숫자와 추첨에서 결정된 당첨번호의 일치 개수에 따라 1등부터 5등까지 당첨 등위가 결정된다.
1등은 당첨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다. 2등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3등은 당첨번호 가운데 5개가 일치하는 경우다.
4등은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하며 당첨금은 5만원이다. 5등은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하며 당첨금은 5천원이다.
번호는 수동,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수동은 구매자가 숫자 6개를 모두 선택하고, 자동은 시스템이 숫자를 임의로 결정한다. 반자동은 구매자가 일부 숫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로또6/45의 1등 당첨확률과 당첨금 구조
로또6/45의 1등 당첨확률은 8,145,060분의 1이다. 45개 숫자 가운데 순서와 관계없이 6개를 선택하는 전체 조합 수에 해당한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동행복권이 안내하는 2등 당첨확률은 1,357,510분의 1, 3등은 35,724분의 1, 4등은 733분의 1, 5등은 45분의 1이다. 전체 당첨확률은 약 42분의 1로 안내된다.
로또6/45 판매액의 50%는 당첨금으로 배분된다. 4등과 5등 당첨금을 먼저 반영한 뒤 남은 당첨금 가운데 75%는 1등, 12.5%는 2등, 12.5%는 3등에 배분된다.
따라서 1등·2등·3등 당첨금은 매회 고정돼 있지 않다. 해당 회차의 판매액과 각 등위의 당첨자 수에 따라 1인당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특정 회차의 고액 당첨금을 로또6/45의 일반적인 1등 당첨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로또6/45의 판매시간과 추첨시간
로또6/45는 전국의 정식 로또복권 판매점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다. 인터넷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점의 세부 이용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동행복권의 인터넷 판매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판매점은 개별 영업시간에 따라 실제 판매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추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경 진행된다. 방송사의 편성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추첨시간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구매는 회차당 1인 5,000원으로 제한된다. 동행복권은 이 한도를 복권 과몰입과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 제한 정책으로 안내하고 있다.
로또6/45의 당첨금 지급과 지급기한
로또6/45 당첨금은 당첨 등위와 구매 방식에 따라 지급 절차가 달라진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당첨금 지급을 위해 원본 복권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동행복권은 1등 당첨금 지급처를 NH농협은행 본점으로 안내한다. 2등과 3등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4등과 5등은 로또6/45 판매점 등 지정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은 동행복권의 온라인 복권 판매약관과 당첨금 지급 절차가 적용된다. 당첨금 규모에 따라 예치금으로 자동 지급되거나 별도의 수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당첨금에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있으므로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안에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
로또6/45 판매액과 복권기금
로또6/45 판매액 전부가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동행복권의 2026년 9월 11일 기준 안내에서는 판매액의 50%를 당첨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복권기금, 판매점 수수료와 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다.
공식 판매액 배분 구조에서는 복권기금이 43.6%, 판매점 수수료가 5.4%, 기타 사업운영비가 1.0%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현재 운영구조에 해당하므로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운용된다. 복권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원은 법률에 따른 배분과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사업 등에 사용된다.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하고 복권기금을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로또6/45는 2002년 판매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로또는 2002년 12월 7일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당시 이를 국내 최초의 온라인복권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온라인복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전자복권만을 뜻하지 않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사용하는 온라인복권은 판매점의 단말기 등이 중앙 전산망과 연결돼 발행·판매되는 방식의 복권을 포함하는 법률상 개념이다.
로또6/45는 도입 이후 대표적인 추첨식 복권으로 자리 잡았다. 판매 운영 주체는 사업 기간에 따라 변경돼 왔으며 2026년 9월 11일 기준 공식 홈페이지의 수탁사업자는 주식회사 동행복권이다.
정부는 로또 판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구매한도, 연령 제한, 복권기금 운영 등 사행성 억제와 공익적 재원 관리에 관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로또6/45 구매에는 연령과 판매 제한이 적용된다
로또6/45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판매 제한을 받는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복권 판매자는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거나 최종 구매자를 대신해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도 법률상 제한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은 복권의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로또6/45 인터넷 구매에는 별도의 운영 기준이 적용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차당 1인 5,000원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복권은 확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특정 번호의 과거 출현 횟수나 이른바 당첨 명당의 과거 실적이 다음 회차의 1등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로또6/45 당첨번호 통계와 번호 예측은 구분해야 한다
동행복권은 과거 회차별 당첨번호와 당첨자 수, 당첨금 등의 통계정보를 공개한다. 이러한 자료는 과거 추첨 결과를 확인하는 기록자료다.
과거에 특정 숫자가 많이 또는 적게 추첨됐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추첨에서 그 숫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정상적인 무작위 추첨에서는 각 회차의 결과를 과거 회차의 단순한 출현 빈도로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공개한 검증 결과에서도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1,061개의 당첨번호 자료를 분석했고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도 로또 시스템과 추첨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따라서 '당첨번호 분석', '확률 높은 번호', '1등 보장 번호' 등의 표현은 공식 당첨확률과 별개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로또6/45의 당첨 여부는 추첨 결과로 결정되며 과거 통계는 당첨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