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편으로 부동산 대출 죄고 렌탈 규제 푼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묶고 온라인 PG 리스크 점검 의무화

기사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부동산과 건설업 합산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통제하고 카드사의 PG사 위험 평가를 의무화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렌탈 규제는 완화한다.

  • 부동산·건설업 합산 대출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신설한다.
  • 카드사의 PG사 결제 리스크 평가를 분기별로 의무화해 부실을 차단한다.
  • 렌탈 취급 한도를 할부금융자산까지 합산 허용해 사업 운용 폭을 넓힌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결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진행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과 온라인 결제 위험 관리를 본격화한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신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 의무화, 렌탈업 취급 한도 합리화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금융위원회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금융감독 규정 문서와 금융가 전경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 - AI 생성)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합산 50%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각각 30% 이내로 제한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더한 합산 한도는 50% 이내로 묶인다. 금융당국은 2025년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를 신설했다(금융위원회, 2026). 기존에는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 왔으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달리 일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 장치가 없어 특정 부문 집중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감독규정이 도입되면 여전사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업 대출, 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친 총 잔액 역시 전체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선이 그어진다. 최근 금융 시장 전반의 대출 총량규제의 관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평가 의무화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매 분기마다 결제 위험을 정기 평가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대행 거래가 늘어나면서 미정산이나 불법 거래 등 결제 대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7,445억 원에서 2023년 9,684억 원, 2025년 1조 1,662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금융위원회, 2026).

온라인 결제대행 거래를 처리하는 디지털 단말기와 태블릿 화면
온라인 결제대행 이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의 PG사 결제 위험 평가가 의무화된다 (사진 - AI 생성)

평가 기준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 현황이 포함된다. 여기에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과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5가지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카드사는 점검 결과 결제 리스크가 기준에 미달하는 PG사에 대해 계약 미체결, 계약 미연장, 중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렌탈업 취급한도 합리화 및 중소형사 상생 지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체 렌탈자산 취급 한도를 '리스와 할부금융자산 합산액'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현행 규정상 여전사는 분기 중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이 리스자산 평균잔액을 넘지 못하며, 취급 품목별로도 해당 리스자산 잔액으로 제한돼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스자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부금융자산까지 렌탈 한도 산정에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진다.

상생 협약 및 사업 다각화가 추진되는 렌터카 차량 관리 현장
여전사의 렌탈 자산 취급 한도가 확대되는 동시에 중소형 렌터카사 지원 상생안이 추진된다 (사진 - AI 생성)

다만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 시장 진입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들은 조달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렌터카업체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상생안을 가동한다. 사고대차나 정비 대차 같은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소형 렌터카사와 직접 연계하는 협력 모델도 병행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주요 개정 사항 비교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여신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비금융 신사업인 렌탈 분야에서는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는 상반된 조정을 담고 있다.

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규정 개정 규정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PF(채무보증 포함) 30% 이내 운용, 업종별 한도 없음 부동산·건설업 각각 30% 이내, 합산(PF 포함) 50% 이내 신설
PG 결제리스크 관리 카드사의 정기적 리스크 점검 의무 규정 부재 매 분기 재무·정산자금 평가 의무화 및 미달 시 계약 해지 조치
렌탈업 취급 한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 물건별 한도 별도 제한 리스+할부금융자산 범위 내 확대, 물건별 취급 한도 전면 폐지
골목상권 상생안 단기 렌탈 시장 진입 금지 유지 단기 진입 금지 유지 및 중소 렌터카 금융지원·물량 연계

*출처: 금융위원회(2026)

위 표와 같이 건전성 지표는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이자 수익 다변화를 가로막던 세부 품목별 자산 규제는 전면 폐지된다.

규정변경예고 일정과 향후 심사 절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찬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개정안 원문과 세부 설명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법령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마무리한 후 2027년 1분기 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한 조치로, 부동산 집중 위험 방지와 결제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삼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7년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형 렌터카 업체를 위한 상생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전사들이 중소형 렌터카업체에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물량을 직접 연계합니다.

참고자료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