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위성, 발사체, 양자컴퓨팅 등 대규모·장기 자금이 필요한 첨단 미래 전략 분야에 정책금융 투자가 집중 공급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공식 추가된다.
-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신규 편입된다.
-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총 14개 산업군 체계로 정책금융 지원이 확장된다.
- 개정령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지원 대상이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신산업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 분야를 향한 정책금융 공급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 추가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 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집중 공급하는 정책 금융 기금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펀드의 공식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2026). 첨단 전략 분야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앞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범위를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성장 분야로 넓히겠다는 방침을 처음 공개했다(금융위원회, 2026). 이후 정부는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치며 현장 투자 수요와 국가 전략 기술의 시급성을 종합 검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을 손질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업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우주항공과 양자 기술은 초기 기술 개발과 실증에 막대한 자본이 들고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대표적 분야다. 정부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대규모 투자 위험을 정책 펀드로 분담할 계획이다.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과 신규 편입 분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은 기존 12개 전략산업에 2개 미래 핵심 산업이 더해지면서 총 14개 산업군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자금을 지원받던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국가 핵심 제조업과 미래 기술 분야를 두루 포괄하고 있었다(금융위원회, 2026).
새롭게 포함되는 우주항공 분야는 인공위성, 달 경제, 우주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 민관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아우른다. 함께 추가되는 양자 분야 역시 미래 연산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컴퓨팅을 비롯해 국가 보안과 직결되는 양자암호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센싱 등이 세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들 산업은 기술 선점에 성공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닌다.
다음 표는 기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산업과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새롭게 편입되는 신규 분야를 비교한 내용이다.
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 구성 현황
| 구분 | 지정 산업 분야 | 주요 세부 예시 |
|---|---|---|
| 기존 지원 대상 (12개 첨단전략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 첨단 반도체 제조, 배터리 소재, 인공지능 알고리즘, 바이오 신약 등 |
| 신규 추가 대상 (2개 분야) | 우주항공, 양자 |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
개정안이 확정되면 우주항공과 양자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대규모 시설 투자 과정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 기회를 얻는다. 기술 장벽이 높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심층 기술(딥테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일정과 향후 시행 절차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40일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를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산업계와 학계, 금융권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규정과 지원 기준 개정 등 세부 집행 절차도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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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산업은 무엇인가요?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요?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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