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역시 비대면 확인 방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부모 카드의 양도·대여 관행이 발생했고, 분실·부정 사용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에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법적인 카드 대여를 줄이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의 확인도 허용된다. 기술 발전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타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대출 중개만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던 제도적 공백을 정비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형사소송 진행이나 관계기관 조사·검사 기간은 허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은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일원화된다. 단일 또는 복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취소돼 환급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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