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특허 연장으로 장기 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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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자큐보는 특허 연장으로 204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됐다. (사진 출처-제일약품 제공)

온코닉테라퓨틱스 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물질 특허가 약 4년 2개월 연장되면서, 해당 신약은 오는 2040년 9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온코닉은 7일, 특허청으로부터 자사 신약 자큐보의 핵심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특허 만료일은 2036년 7월 5일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40년 9월 13일까지 연장되며 보호 효력이 강화됐다.

이 같은 특허 연장 조치는 특허청 관보에 게재됐고, 온코닉은 이를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됐다.

자큐보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 37번째 국산 신약으로, 위산분비 억제제인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에 속한다.

기존의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치료제에 비해 빠른 효과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장점으로 앞세우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외에도 위궤양 치료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을 받으며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신약 개발 시 품목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보호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연장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회수 구조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자큐보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장에 첫 출시된 이후, 2025년 2분기 기준 분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특허 연장 조치는 시장 독점 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매출 성장세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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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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