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장광고 화장품 83건 적발…“의심하고 구매해야”

식약처
피부 재생 효과를 강조한 일부 화장품 광고가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일부 화장품 광고가 과장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화장품 광고 게시물 209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83건에서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식약처는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표현(25건, 30%)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명시한 광고(5건, 6%)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피부(세포) 재생’,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등의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또한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은 화장품 효능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과장된 표현으로 확인됐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표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구매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하고,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추적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하고, 제품 선택 시 객관적인 정보 확인을 습관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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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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