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의 한 읍사무소 행정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던 여성이 뒤늦게 사실이 정정됐음에도 여전히 남은 기록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했다.
2006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007년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기재되는 행정 오류가 발생했다.
A씨는 시청에 정정을 요청해 10개월 만인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이OO)를 남편(이XX)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A씨는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청은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다. 제적등본을 떼어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토로하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이 기록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해당 공무원은 퇴직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작성 시 더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국가정보원 입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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