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새벽 0시 25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오토바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상황을 들은 아파트 1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나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밖으로 나온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과 함께 안와 삼각골 골절, 그리고 전치 8주의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입었으며, 우안 하측 시야에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상해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프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적 언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 비프리는 총 6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23년 6월 26일에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후유증 경과와 함께 비프리의 폭력 전력, 반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