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두 차례에도 비극…경찰 초기 대응 또다시 도마 위

1월 스토킹, 6월 교제폭력 신고 있었으나 경찰은 '위험성 낮음', '처벌 불원' 이유로 종결·불송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지적.

기사 핵심 요약

과거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됐던 60대 남성의 차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과거 신고에 대해 위험성이 낮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또는 불송치했던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번의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과거 두 차례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됐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은 과거 신고를 '위험성 낮음'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비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차례 스토킹 신고 있었지만…결국 주검으로 발견된 여성

과거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된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인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의 경광등이 켜져 있는 모습
두 차례의 신고에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 - AI 생성)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 주차 차량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 있던 차량 소유주 60대 남성 B씨는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신고 9시간 만에 국도변 차량서 발견

앞서 A씨의 가족은 12일 오후 7시 4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공주에 거주하는 A씨가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신고 접수 약 9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아산 국도변에서 해당 차량을 찾아냈다.

반복된 신고, 소극적이었던 경찰 대응

두 사람과 관련해 올해에만 경찰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스토킹 피해 신고에 이어 6월에는 교제 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두 번 모두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두 차례 신고 당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건을 현장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 (사진 - AI 생성)

1월 스토킹 신고: '위험성 낮다'며 현장 종결

첫 신고는 지난 1월 접수된 스토킹 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했고, A씨가 “위험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전 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6월 교제폭력 신고: '처벌 원치 않는다'며 불송치

두 번째 신고는 지난 6월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였다. 경찰은 현장 확인 후 교제 폭력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서로 화해했으며, 처벌이나 안전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불송치됐다.

'피해자 의사'에 기댄 대응의 한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의 고질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찰이 '피해자 의사'에 기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비극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112에 스토킹 신고 전화를 거는 모습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다 (사진 - AI 생성)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개정된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찰, "가해자 회복 후 정확한 경위 조사할 것"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A씨를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인 B씨가 위독한 상태여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스토킹 신고가 있었는데 왜 사건을 막지 못했나요?

경찰은 1월 스토킹 신고 당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장 종결했고, 6월 교제폭력 신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의사에 의존한 소극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약물을 마신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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