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요청했다.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 전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21억 원 전용 혐의 김대기 전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 특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로 사건 규정.
- 이상민 전 장관·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등 관련자 전원 실형 구형.
특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 前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억 원대 예산 불법 집행…무자격 업체 공사비 지급 혐의
김대기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약 20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동원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특검 "국가 재정 민주적 통제 무력화한 중대 범죄"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했으며,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대기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 구형량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핵심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름 (당시 직책) | 구형량 |
|---|---|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징역 4년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징역 3년 6개월 |
|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 징역 3년 6개월 |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 징역 2년 6개월 |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건
이번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은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김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의 구형에 따라 향후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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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김대기 전 실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1억 원을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검은 이번 사건이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관련 부처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김 전 실장이 최고 결정권자였음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등 함께 기소된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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