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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임종

자택임종은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애말기 돌봄과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으며 임종하는 것으로, 가정형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연계될 수 있다.

개요

자택임종은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받다가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Home Death 또는 Dying at Home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희망, 가족의 돌봄 여건, 의료·간호 지원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다.

자택임종은 단순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기·임종 환자가 통증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적절히 조절받고, 필요한 의료·간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러한 생애말기 돌봄과 연결될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택 돌봄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진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통증과 신체 증상을 평가하고 심리사회적·영적 돌봄과 가족 지원을 제공한다.

2026년 보건복지부는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 방문과 전화상담, 임종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환자가 퇴원한 뒤에도 치료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질환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이 포함된다. 모든 말기환자가 동일하게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질환과 지역별 제공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연명의료 결정과의 관계

자택임종과 연명의료중단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담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할 때에도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향후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다.

실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택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연명의료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자택임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

자택임종을 계획할 때에는 예상되는 증상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진과의 연락체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 호흡곤란, 섬망, 분비물 증가 등 임종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환자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체위 변경, 위생관리, 복약과 증상 관찰 등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기보다 방문 간호와 호스피스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와 치료 범위에 대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가능한 한 미리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치료 목표와 연명의료, 호스피스 이용 여부 등을 논의하면 이후 의사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종 시점과 이후 절차

임종이 가까워지면 의식 저하, 식사량 감소, 호흡 양상의 변화, 말초순환 저하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양상에는 개인차가 크며 가족이 증상만으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임종이 임박했을 때 담당 의료진과 미리 정한 연락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증상 변화나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자택임종은 장소 자체보다 환자의 의사와 존엄성, 증상 조절, 가족의 돌봄 여건과 의료지원의 연속성이 함께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 생애말기 돌봄 계획은 환자 상태가 변할 때마다 의료진과 다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참고·검토 자료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내용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4.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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