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노후 소득공백이 발생한 사람이 정상 수급연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지급액은 정상 노령연금보다 줄어든다. 조기수령 시기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한 달 일찍 받을 때마다 0.5%, 1년마다 6%씩 감액된다.
따라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정상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30% 감액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며 이러한 감액은 일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영된다.
신청 조건과 연령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자는 56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57세,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는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조기수령 가능 연령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됐다.
조기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감액되는 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감소한다. 감액률은 한 달에 0.5%, 1년에 6%다.
예를 들어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 64세에 신청하면 정상 금액의 약 94%, 63세에는 약 88%, 62세에는 약 82%, 61세에는 약 76%, 60세에는 약 70% 수준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사례에서도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신청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먼저 받는 기간이 길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작아진다.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의 소득공백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월 연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에서 정하는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일정 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진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후 재지급을 신청하면 추가된 가입기간과 실제 조기수급 기간을 반영해 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정상 노령연금과의 차이
정상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과 연금액이다. 정상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대신 조기노령연금은 수령을 앞당긴 기간에 따라 평생 감액된 연금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조기수령이 항상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조기연금이 생활비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고 장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상 수령이나 연기연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예상연금액과 현재 소득, 향후 근로계획, 건강상태와 생활비 등을 함께 검토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실제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