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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이데이터

금융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신용정보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전송해 통합 조회·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개요

금융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하거나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해당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정보를 금융회사 중심이 아니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동·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용자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대출, 카드, 보험, 투자 등 관련 정보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전송과 서비스 구조

금융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본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면 금융회사 등이 해당 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해 통합 자산조회, 소비·지출 분석, 대출 관리, 금융상품 비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어떤 정보를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전송과 활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본인정보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 간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2.0과 서비스 확대

금융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이후 자산 통합관리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용 편의성과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했고, 2025년 6월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전체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어카운트인포 연계와 본인정보 관리 기능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인 정보전송 주기 개선 등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6년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마이데이터 활용을 포함해 금융뿐 아니라 일상과 생업 영역에서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발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시 주의사항

금융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가 핵심적인 운영 원칙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떤 정보가 전송되는지, 정보 이용기간은 얼마인지, 제3자 제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동의하기보다 실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하거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본인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다. 금융마이데이터의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참고·검토 자료

  1.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2.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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