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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이 아니라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개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의 법률행위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후견인이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제도는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제도다. 대리권의 근거가 당사자의 위임이 아니라 법률에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부여하는 임의대리인과 구별된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지 않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지, 미성년후견인인지, 성년후견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친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후견인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과 재산관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한 계약 등에서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자신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친권자가 그대로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 민법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후견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민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후견에는 미성년후견뿐 아니라 성년후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포함된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행사할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본인의 모든 법률행위나 개인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권한은 법원의 심판 내용과 민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가장 큰 차이는 대리권이 발생하는 근거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지만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권을 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의 업무를 위해 본인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맡겼다면 일반적으로 임의대리 관계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인의 모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해상반행위처럼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도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 계약, 재산처분, 소송이나 각종 신청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하기보다 친권 또는 후견관계와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리권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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