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난임·유산·사산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지원, 산후조리원 관리,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777호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생식건강 관리,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의 제정과 목적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14호로 제정됐으며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당시부터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국민보건 향상을 기본 목적으로 두었다.
현재 법률 제1조도 이러한 기본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부여된다.
법은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모자보건법의 임산부·영유아 건강 지원
모자보건법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한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와 연결된다.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과 영유아 동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모유수유에 관한 조사·홍보·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자보건법의 난임·유산·사산 지원
모자보건법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치료와 상담, 교육, 예방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임 지원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생식술 등의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유산·사산과 관련해서는 상담과 심리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은 임신과 출산 성공 여부만을 다루는 법률이 아니라 임신 전후의 생식건강과 상실 경험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조를 갖는다.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수술 규정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 조문은 일정한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따른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사이의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시기를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질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법상 낙태죄의 현재 처벌 효력은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개선입법 시한 경과로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동의낙태죄에 관한 형사처벌 체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4조만을 근거로 모든 임신중지의 현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모자보건법과 산후조리원 관리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과 산후조리원의 관리 기준도 규정한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와 관련 종사자에게는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등 감염관리를 위한 의무가 적용된다. 감염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격리 등 근무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환불기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산후조리원 평가는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인력의 적정성, 시설, 모자동실, 서비스 질 관리와 의료기관 연계 등이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난임과 임신·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서비스와 생식건강 지원을 함께 규율하는 보건의료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