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신중절수술은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자궁 안의 임신 조직을 제거하는 의료적 시술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한민국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해 왔다.
임신중지는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술적 임신중지에는 자궁 내용물을 흡인하는 진공흡인법과 임신 기간이 더 진행된 경우 사용하는 자궁경부확장 및 배출술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임신 기간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중절수술은 단순한 하나의 수술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 주수, 자궁 상태, 과거 병력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임신중절수술의 주요 방법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초기의 수술적 임신중지 방법으로 진공흡인법을 권고한다. 진공흡인법은 자궁경부를 통해 가는 관을 삽입하고 흡인 장치를 이용해 자궁 안의 임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진공흡인에는 손으로 작동하는 수동진공흡인과 전동장치를 사용하는 전동진공흡인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4주 미만의 수술적 임신중지에서 진공흡인을 권고하고, 날카로운 큐렛을 이용해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방식의 소파술을 일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자궁경부를 확장한 뒤 의료기구와 흡인을 이용해 임신 조직을 제거하는 자궁경부확장 및 배출술이 사용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4주 이상에서 수술적 임신중지를 시행할 경우 자궁경부확장 및 배출술을 권고한다.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적 임신중지의 차이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적 임신중지는 모두 임신을 종료하기 위한 의료적 방법이지만 진행 방식이 다르다. 수술적 방법은 의료기구와 흡인 등을 이용해 자궁 안의 임신 조직을 직접 제거한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등의 약물을 이용해 임신의 유지와 자궁 수축에 영향을 주어 임신 조직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임신 기간, 임신 위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신중지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는 임신 여부와 임신 기간뿐 아니라 자궁외임신 가능성 등 의료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한국의 임신중절수술 관련 법률
2026년 9월 18일 기준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이 존재한다. 현행 조문은 일정한 유전학적·질환 관련 사유, 강간 또는 준강간에 따른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를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현재 임신중지에 관한 전체 법적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한 조항 가운데 해당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간까지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의 현재 법적 상태를 판단할 때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언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체계의 변화를 함께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 전 확인 사항
임신중절수술 전에는 임신 기간과 임신 위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임신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자궁외임신처럼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출혈과 관련된 질환, 과거 수술이나 마취 경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검사와 준비 절차는 환자의 상태와 시술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수술 과정에서는 통증 조절을 위해 국소마취, 진정 또는 다른 마취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마취를 사용할지는 수술 방법과 임신 기간, 환자의 상태 및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과 사후관리
임신중절수술 이후에는 일정 기간 출혈과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출혈량과 통증 정도, 지속기간은 임신 기간과 시술 방법, 개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드물게 과도한 출혈, 감염, 자궁경부 손상이나 자궁 손상, 임신 조직의 일부가 남는 불완전 배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치료 또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거나 심한 통증, 발열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 추적관찰 여부와 시점 역시 시행한 방법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결정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임신을 종료하는 여러 의료적 방법 가운데 수술적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현재의 의학적 방법과 국내 법률상 용어, 형법상 낙태죄의 변화는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이므로 각각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