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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거래·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개요

비과세는 세법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거래, 재산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용 범위와 요건은 세목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비과세는 세율을 낮추거나 산출된 세금의 일부를 줄이는 세액감면과는 구별된다. 비과세는 일정한 소득이나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고, 감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 뒤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이는 방식이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한다.

비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종류의 소득이나 재산이라도 보유기간, 금액, 사용 목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과세의 적용 범위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를 비롯해 여러 세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는 일정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한 범위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거래가액이나 보유·거주기간, 일시적 다주택 여부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도 개별 법률이 정한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가입조건, 소득요건, 보유기간 등 별도의 기준이 붙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부 급여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출산·보육과 관련된 급여, 업무와 관련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지급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 성격과 지급조건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나 세부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과 비과세

부동산 양도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표적인 제도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과 관련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체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처분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요건, 취득과 처분 시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개정이 잦은 분야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적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비과세와 감면은 모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구조는 다르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해당 소득이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고, 감면은 세금이 발생한 뒤 법에서 정한 비율이나 금액만큼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비과세와 구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방식이다.

세금 신고에서는 비과세, 감면, 공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필요한 신고절차를 누락하면 추후 세액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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