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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개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건설기계와 노면전차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여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여부, 측정 결과 및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법률상 책임이 판단된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별도의 예외가 아니다. 경찰청은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운전자의 주관적인 취한 정도가 아니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이 이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형사처벌 수준을 구분할 때도 사용된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이 서로 다른 처벌 구간으로 규정돼 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시각과 시간 경과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주류의 잔 수를 기준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법정 기준을 대신할 수 없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반 전력과 측정 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징역이나 벌금과 관련된 절차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행정처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기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 행정처분의 정확한 결과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례의 처분 결과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법률에 따라 측정에 응해야 한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돼 있다.

음주측정 거부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서로 구분되는 법적 의무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른바 ‘술타기’와 같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규정도 시행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운전 이후 추가 음주 등을 이용해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숙취운전과 음주운전의 관계

숙취운전은 전날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마신 술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가리킨다. 숙취운전이라는 별도의 면책 기준이나 독립적인 허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2026년 3월 10일 공개한 교통안전 안내에서 숙취운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잠을 잤거나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률상 핵심은 운전 시점에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여부다.

숙취운전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구분일 뿐 법률상 음주운전과 완전히 별개의 행위로 처리되는 개념은 아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가중처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법률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범 규정은 과거 위반 사실 자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확정 여부와 그 이후 경과 기간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모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동일하게 재범 가중처벌로 연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뿐 아니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제외하는 조항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자전거나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 교통수단별로 해당 법률 조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사용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상태 운전 금지 범위는 자동차보다 넓다는 점이 핵심이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주측정방해행위 관련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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