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등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다. 형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세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사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과 관련해 다루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는 따지지 않는다.[1]
형법 제155조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처벌한다.
- 제1항: 물적 증거를 멸실·위조하는 행위
- 제2항: 인적 증거인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
증인이 직접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이와 별개로 형법 제152조(위증죄)에서 다루므로, 증거인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위조·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므로, 행위 주체는 해당 사건의 범인이 아닌 제3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관계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 인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155조 제4항).
각주
- ↑ 출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