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 전세보증금 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청년 3000호 첫 공급
- 서울시는 2026년 4월 27일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6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청년 특별공급 3000호가 처음 도입되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하고, 청년 특별공급 3000호를 처음 공급한다고 2026년 4월 27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특정 주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에서 부담이 되는 금융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해 실질적인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 3000호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유형이다.
보증금 지원율과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지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지원 한도는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까지,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기 거주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 정책과 차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된다. 해당 유형으로 입주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해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진행한다.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지원금을 초과하는 입주자 부담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다만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가입이 사실상 권장되는 분위기다.
이번 모집은 2026년 4월 30일 공고되며, 입주자 신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2026년 7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왜 지금 이 정책이 주목받나
서울 전세 시장은 높은 보증금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무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무이자 지원 구조는 사실상 금리 부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체감 혜택이 크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과 대출 규제 문제로 전세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청년 특별공급 3000호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무이자 지원은 일부 보증금에 한정됨
-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 보증보험은 선택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
- 인기 지역은 경쟁률 상승 가능성 큼
해석 포인트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3000호 신설’이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정책의 중심이 청년층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이자 지원과 대출 병행 구조는 실제 체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신청 시작과 동시에 경쟁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결론
이번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전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층 중심의 수요 집중이 예상되며, 신청 초기 경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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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무주택 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은 무엇인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유형으로 연령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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