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에서 한국인 가족이 고의 충돌로 알려진 ‘어깨빵’을 당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에서도 유사 사건이 공개되면서 일본의 ‘부츠카리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이던 한국인 가족이 현지에서 이른바 ‘어깨빵’으로 불리는 고의 충돌 피해를 당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용자 A씨가 일본 나고야 여행 당시 겪은 일을 담은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A씨는 “나고야 여행 때 나도 당했고 우리 아이도 당했다”며 ‘어깨빵’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나고야의 한 편의점 통로에서 가방을 어깨에 멘 여성이 지나가던 중 한국인 관광객인 어린이를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 여성이 먼저 나를 치고 지나갔다”며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온 딸도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당한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밀린 것은 참기 어려워 그 여성을 쫓아가 항의했다”며 “최근 도쿄에서 비슷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공개한 영상에는 시부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한 여성이 일부러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츠카리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길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나 몸을 강하게 부딪히고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일 중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도쿄 시부야와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러한 피해로 부상을 입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행객에게는 여행자 보험 가입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고의 충돌 행위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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