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이자 기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공식 입장을 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일 에스케이재원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케이재원은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이사 성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성 모 씨는 성시경의 친누나로 알려져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가 운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성시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소속 가수의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의무화된 이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등록 완료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향후 절차 이행 및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송치 소식과 소속사 입장 발표로 인해 관련 논란은 새로운 진전 국면을 맞게 됐으며, 성시경과 소속사 측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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