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피해 회복액 54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는 8일 “금융사기 및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지금까지 총 54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약 4년간 집계된 금액이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각종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는 25억 7000만 원, 중고 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는 28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 157건, 중고 거래 사기 8057건에 달했다.
보상 절차도 간단하다. 토스뱅크 고객은 피해 발생 후 15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자금이 부정 송금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해 피해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지금까지 54억 3000만 원 규모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의 확산을 촉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사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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