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과거 잘못은 정당화 안 돼"

유승준
2001 대구지방병무청 유승준 모습 (사진출처-SBS 방송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병역 의무 회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과거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을 불허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나나나’, ‘가위’, ‘사랑해 누나’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시점에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법무부는 즉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단 한 차례 한국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20년 넘게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처음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맞서 제기한 첫 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유승준이 승소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공공복리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의 활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과거 원고의 병역 회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국민 정서와 사회적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처분의 과도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다시 한 번 비자 발급 가능성을 열었지만, 실제 입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또 다른 절차적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미룰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여전한 만큼, 여론 역시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02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비자 발급 여부에 달려 있다.

유승준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여전히 한국 무대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냉담한 시선과 정부의 신중한 태도 속에서 그의 귀국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세 번째 승소가 그의 활동 재개에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방의 시작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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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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