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여성 관중을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한 관중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케이티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제창 시간에 발생했다.
A씨는 애국가 제창이 이어지던 순간 한 남성이 여성 관중 쪽을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자연스럽게 촬영을 이어가자 가족을 찍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곧 특정 여성의 신체를 겨냥해 촬영하는 장면을 두 차례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치마가 짧은 여성이 지나가자 다시 촬영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목격해 불법 촬영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놀란 A씨는 현장에서 당황했지만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흰색 캡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셔터를 여러 차례 누른 뒤 곧바로 화면을 꺼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화면 배경에는 아이 사진이 있었으며, 애국가가 끝나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석 속으로 사라졌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했으나 곧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의 좌석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하려 했으나, 남성이 어느새 자리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예매한 좌석이 아닌 빈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A씨는 경기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수사관이 배정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잠실야구장을 방문하는 관중들에게 같은 인물을 마주친다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야구장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불법 촬영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야구장은 가족 단위 관중과 여성 팬 비율이 높은 장소로, 안전한 관람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불법 촬영이 목격되면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CCTV와 좌석 예매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동선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철저히 규명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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