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선고 앞둬…소속사 "소송 관련 사실 확인 어려워"

김병만
김병만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나무위키)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과의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김병만 측은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파양 관련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입양 딸 김모씨와 관련된 파양 선고가 8월 8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덧붙이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병만의 입양 딸 김모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상속권이나 친자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해석되며, 김병만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김병만 측은 해당 소송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하며, 당사자들 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김병만에게는 첫 결혼이었고,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2023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적 이혼이 성립됐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입양 관계는 해소되지 않았고, 김병만은 입양무효를 주장하며 파양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병만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중 두 건은 기각되었고 마지막 한 건에 대한 선고가 이번 8일 예정되어 있다.

파양 소송은 입양 관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고자 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입양 이후 발생한 갈등이나 관계 악화 등의 사유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법적 친자 관계가 소멸된다.

김병만이 반복적으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해당 입양 관계가 심각한 불화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병만 측은 결혼 계획도 함께 밝혔다. 오는 9월 20일 새로운 예비신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 신부와의 사이에는 이미 자녀 두 명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관계자는 “김병만은 현재 새 삶을 준비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근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과 일상, 그리고 복잡한 법적 갈등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병만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는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단순한 일방의 잘못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입양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파양 선고 여부에 따라 향후 상속 문제나 친자 관계 정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내 불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으로서 가족 구성과 법적 책임, 그리고 새 가정의 준비 과정이 모두 대중의 관심 속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양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함께 상속 및 친자 확인 소송까지 얽히며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김병만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사안의 복잡성과 향후 법적 파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만은 방송을 통해 다년간 성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정글의 법칙’을 통해 모험심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은 그는, 최근에는 예능 활동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적 갈등은 그의 개인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과 본인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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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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