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콘텐츠를 미끼로 음식점 홍보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방송국 공채 개그맨이라는 점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 제작이나 홍보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지난 7월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음식점·카페 운영자 100여 명으로부터 총 3억5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게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방송국 공채 개그맨 출신이 출연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먹방 콘텐츠를 제작해준다”, “광고 수익도 매달 제공하겠다”는 등 다양한 미끼성 제안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몇몇 영상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출연에 그쳤고 영상 자체가 아예 제작되지 않거나 비공개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업소당 200만~4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일부 콘텐츠와 출연 인물, 제작된 샘플 영상 등을 보고 믿고 계약에 응했다.
그러나 홍보 효과는커녕 단 한 건의 영상 노출도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배달앱 광고비를 대신 내주겠다”, “월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지만, 이미 수천만 원대 채무를 안고 있어 약속 이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먹방 콘텐츠가 가진 영향력을 악용해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홍보 심리를 노린 전형적인 디지털 범죄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마케팅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영상 홍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틈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 업주 중 한 명은 “이전에도 유튜브 광고 제안은 많았지만, 방송국 개그맨이 나선다고 해서 믿었고, 실제 촬영까지 했으나 영상은 업로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엔 유튜브를 믿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명백한 사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A씨 측과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복구 노력 여부와 실제 영상 제작 내역 등 추가 사실관계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