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태도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1일 일반건조물방화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고, 이후 피해 복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 창고에서 벌어졌다.
창고에는 식료품 등 다량의 물품이 보관돼 있었으며, 불은 빠르게 번져 약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남겼다.
화재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내 전소된 식품과 비품으로 인해 마트 운영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마트에서 잦은 음주와 무단 결근 등 불성실한 근태로 인해 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마트 측에 재고용을 요청했으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거절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새벽 시간에 무단으로 창고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정적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 해도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피해 금액이 크고 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충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일정 부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대 형량 대신 징역 2년의 실형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해당 마트 측은 화재 이후 창고 복구와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관련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고 내 주요 품목의 전소로 인한 재고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근무 태도와 인사 조치 이후의 갈등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고용 현장에서의 갈등 관리와 범죄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