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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최종 신고 때 정산하는 제도다.

개요

중간예납은 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연말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중간예납 제도가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득세 중간예납은 대상자와 계산방법, 납부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 된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일반적으로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에서는 전년도 법인세액을 바탕으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면 비교적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반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와 경영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소득을 결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일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법에서 정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해당 연도의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중간예납추계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상반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와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일반적인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도 합병이나 분할을 제외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다만 사업 승계나 조직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의무는 법인의 설립형태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신고와의 관계

중간예납은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개인 역시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최종 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다른 세액과의 정산이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확정신고 때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의 의미

중간예납은 납세의무를 중간에 확정하는 최종 과세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최종 신고 때 정산하는 선납 성격의 제도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중간예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용 대상과 세액 계산, 고지·신고 방식이 다르다. 특히 법인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 종합소득세는 달력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신고·납부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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