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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철물

치과 보철물은 손상되거나 상실된 치아와 주변 조직의 형태와 씹는 기능 등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구조물이다.

개요

치과 보철물은 충치, 치주질환, 외상 또는 치아 상실 등으로 손상되거나 없어진 치아와 주변 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구조물이다. 치과에서는 씹는 기능과 발음, 치아 배열, 외형 등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보철치료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보철 등이 대표적인 치과 보철물에 해당한다.

치과 보철물은 환자가 직접 탈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보철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아의 손상 범위와 남아 있는 치아의 상태, 잇몸과 치조골 상태, 상실된 치아 수 등에 따라 적절한 보철물 종류가 달라진다. 보철물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구조물이 아니므로 장기간 사용하려면 정기적인 검진과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고정성 보철물

고정성 보철물은 치과에서 장착한 뒤 환자가 스스로 빼고 끼우지 않는 형태의 보철물이다. 대표적으로 크라운과 브릿지가 있다. 크라운은 손상된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치아 전체 또는 대부분을 덮는 형태로 제작하는 보철물이다.

브릿지는 하나 이상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 상실 부위 주변의 치아나 임플란트를 지지대로 이용해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결손된 치아 부분에는 폰틱이라고 하는 인공치아가 위치하고 양쪽 또는 주변의 지대치가 이를 지지한다.

고정성 보철물에는 금속, 세라믹, 지르코니아, 금속과 도재를 결합한 재료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재료 선택은 치아의 위치와 씹는 힘, 심미적 요구, 남아 있는 치아조직과 치료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철성 보철물

가철성 보철물은 환자가 직접 입에서 빼고 다시 장착할 수 있는 보철물로, 대표적인 형태는 틀니다.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완전틀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틀니가 적용될 수 있다.

부분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와 잇몸 등을 이용해 보철물을 지지하고 빠진 치아 부분을 인공치아로 대체한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없는 잇몸과 주변 조직에 보철물을 위치시켜 씹는 기능과 외형을 회복하도록 제작한다.

틀니는 사용 과정에서 잇몸과 구강조직의 변화에 따라 맞음새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나치게 헐거워지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조정하기보다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임플란트 보철물

임플란트 보철물은 턱뼈에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 위에 장착하는 인공치아 부분을 말한다.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고정체가 치조골에 안정적으로 결합한 뒤 상부 보철물을 연결해 상실된 치아의 기능과 형태를 회복한다.

상부 보철물에는 크라운이나 여러 치아를 연결한 보철물이 사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에서는 급여 대상 임플란트의 보철수복 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대상은 연령, 치아 상태, 보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치태가 축적될 수 있다. 보철물 주변의 잇몸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관리,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

관리와 건강보험

치과 보철물은 장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철물과 자연치아가 만나는 경계나 브릿지 아래쪽에는 음식물과 치태가 남기 쉬우므로 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틀니는 보철물을 분리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구강 내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철물이 깨지거나 빠지는 경우, 씹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철물의 사용 가능 기간은 재료와 설계뿐 아니라 씹는 습관, 구강위생, 치아와 잇몸 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보철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환자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크라운과 브릿지 등 대부분의 치과 보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은 치료 시점의 급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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