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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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다.
물리치료는 운동치료·열전기치료·근골격계 재활·보행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의 회복을 돕는 치료 영역이다.
근골격계비급여는 근육·뼈·관절·힘줄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검사·치료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통칭하며, 2026년에는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신장분사치료 등이 주요 비급여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비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치료나 의료행위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 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 의료보험이며,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을 신장한 뒤 저온의 기화성 물질을 분사해 통증과 근육 경직을 줄이는 비침습적 물리치료이며, 국내에서는 MZ007 비급여 행위로 분류된다.
신장분사는 통증이 있는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저온의 기화성 물질을 분사해 통증과 근육 긴장을 줄이는 비침습적 물리치료로, 근막동통증후군 등에 활용된다.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은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보장 구조가 크게 변경됐다.
도수치료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선별급여 체계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 95%, 원칙적으로 주 2회·연간 15회 이내의 기준이 적용된다.
압통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진찰 소견으로, 근육·근막·관절·뼈·내부 장기 등 다양한 조직의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구획증후군은 근막으로 둘러싸인 근육 구획의 압력이 상승해 혈류와 신경 기능을 방해하는 상태로, 급성 형태는 응급 근막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신스플린트는 달리기와 점프 등 반복적인 충격으로 정강이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과사용 손상으로, 의학적으로 내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MTSS)이라고 한다. 삼성서울병원도 스포츠 관련 하지질환 진료 대상에 신스플린트와 피로골절을 각각 구분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