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비급여
모발이식비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모발이식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미용 목적의 자가모발이식은 비급여 진료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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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비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모발이식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미용 목적의 자가모발이식은 비급여 진료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모발이식비용은 이식하는 모발·모낭의 수, 채취 및 이식방법, 탈모 범위와 의료기관의 비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용 목적 모발이식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시행된다.
비급여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은 해당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체류자격과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허가·고용보험·취업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과 가입신청 방식으로 나뉘며, F-2·F-5·F-6는 당연 적용, F-4·E-9·H-2 등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부 적용을 위해 가입신청이 필요한 대상으로 안내된다.
F-5 영주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F-4 재외동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되며,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외국인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제도로,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 또는 가입 신청 방식이 달라지며 실업급여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동포실업급여는 중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중국인실업급여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국적보다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외국인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