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로, 사람이 멜로디 등 핵심 요소를 창작하거나 AI 생성물을 상당 부분 수정·편집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단순 명령어 입력으로 만들어진 100% AI 생성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음저협, 국내 첫 AI 음악 저작권 등록 기준 발표
- 핵심 기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100% AI 생성물은 제외
- AI는 창작 도구, 인간 창작자 권리 보호에 중점
AI 음악 저작권, 국내 첫 등록 기준 마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국내 첫 공식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는 AI 기술로 제작된 음악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기술이 작곡, 편곡 등 음악 창작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불거진 저작권 문제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 기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이번에 발표된 AI 음악 저작권 등록의 핵심 판단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여부다. AI를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결과물에 사람의 아이디어나 노력이 반영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AI 기술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등록 가능한 경우: 창작적 개입의 인정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간이 멜로디, 화성, 가사 등 음악의 핵심 요소를 직접 창작하고 AI를 편곡이나 사운드 디자인 등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 음악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AI가 생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상당한 수준의 수정, 편집, 추가 작업을 거쳐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더한 경우도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불가능한 경우: 100% AI 생성물
반면,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활기찬 분위기의 댄스 음악을 만들어 줘"와 같은 단순한 명령어나 키워드만 입력하고, 이후 과정에 아무런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스스로 멜로디와 반주를 완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성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음저협의 판단이다.

| 구분 | 주요 특징 | 저작권 등록 |
|---|---|---|
| 등록 가능 | 인간이 핵심 요소(멜로디, 가사 등) 창작 후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 / AI 생성물을 인간이 상당 부분 수정·편집하여 독창성 부여 | 가능 |
| 등록 불가능 | 단순 키워드 입력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100% AI가 자동 생성 | 불가능 |
글로벌 흐름과 일치…'인간의 독창성'이 관건
음저협의 이번 기준은 인간의 창작성을 AI 저작권 판단의 핵심으로 삼는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역시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 저작자가 AI 생성 자료를 창의적으로 선택, 배열, 수정하여 독창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창작을 돕는 '도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업계 전망과 과제
이번 기준 마련으로 국내 AI 음악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 KT 지니뮤직의 자회사 주스가 선보였던 AI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 '주스'는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이 불분명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음악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를 시작으로 AI 음악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첫걸음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음악 창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번 음저협의 기준 마련은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논의가 "AI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첫 번째 규칙이 세워진 만큼,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 기준과 저작권료 분배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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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멜로디를 AI로 편곡만 했는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멜로디 등 핵심 요소를 인간이 창작하고 AI를 편곡 등 보조 도구로 활용한 것은 창작적 기여가 명확하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됩니다.
100% AI가 생성한 음악은 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I에게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노래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해당 행위는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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