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검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싱가포르의 열처리 소고기·알가공품과 베트남의 열처리 가금육가공품이 신규 수출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현지실사 완화 요건이 명문화됐다.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으로 싱가포르·베트남 축산물 신규 수출 요건이 확정됐다.
- 싱가포르 열처리 소고기·알가공품 및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신규 수출 허용
- 싱가포르 수출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 현지실사 면제 우선 등록 적용
- 국가별 승인 요건 및 축종·품목별 열처리 가열 온도 기준 현행화
축산물이 들어간 K푸드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가 새로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2일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검역 협상 타결 결과를 반영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최신 수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이번 조치는 해외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국내 축산가공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싱가포르·베트남 협상 결과 반영한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본은 지난해와 올해 타결된 국가 간 위생 협상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 싱가포르, 2026년 4월 베트남과 각각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출 위생 협상을 마무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이에 따라 과거에는 수출이 막혔던 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을 포함한 여러 축산물이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K푸드 소비가 늘면서 축산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찾는 동남아 현지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고 자국민 식품 안전을 위해 축산물 수입에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을 둔다. 국내 식품 제조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더라도 국가마다 허용 품목과 작업장 승인 절차가 달라 통관 지연이나 수출 무산 같은 혼선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장 문제를 줄이고자 싱가포르와 베트남 두 국가의 최신 협상 내용을 한데 정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가공업체들이 바뀐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이도록 실무 지침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평소 식약처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기준을 맞춰 온 업체들은 이번 개정으로 동남아 판로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게 됐다.
국가별 신규 및 기존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현황
개정 안내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된 품목과 기존 수출 가능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했다. 싱가포르는 기존에 소·돼지·가금류 원료의 멸균 식육가공품과 돼지·가금류 중심의 열처리 식육가공품,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 제주산 소·돼지 포장육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열처리 소고기가공품과 열처리 알가공품이 신규 수출허용 품목에 포함돼 소고기 및 계란 가공식품의 현지 수출길이 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베트남 시장도 닭과 오리 등 가금육 중심의 수출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베트남은 그동안 가금육 포장육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협상 타결을 거치며 닭과 오리를 원료로 쓴 열처리 가금육가공품까지 신규 수출 품목으로 편입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이에 따라 삼계탕, 훈제오리 같은 국내 가금육 가공식품이 베트남 현지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표: 싱가포르 및 베트남 축산물 수출허용 품목 현황
| 구분(국가명) | 기존 수출 품목(품목 분류) | 신규 수출허용 품목(품목 분류) |
|---|---|---|
| 싱가포르 | 멸균 식육가공품(소‧돼지‧가금류), 열처리 식육가공품(돼지‧가금류),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 |
| 베트남 | 포장육(가금육) |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개정 안내서에 따라 싱가포르는 열처리 소고기가공품과 열처리 알가공품이, 베트남은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이 각각 신규 수출 허용 품목으로 확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세분화와 현지실사 완화 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는 국가와 품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나뉘었으며 싱가포르 수출 품목에는 현지실사 면제 기준이 새로 반영됐다. 과거에는 축산물을 수출할 때 현지 정부 검역관이 국내 제조장을 찾아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현지실사를 거쳐야 승인받는 경우가 많아 등록 완료까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에 식약처는 싱가포르 당국과의 협상에서 가금육을 제외한 열처리 식육가공품을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상대국 정부가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한국 식약처의 위생 관리 감독 결과를 인정해 서류 검토로 우선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로 열처리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보내려는 제조 작업장은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에 국가별로 우선 등록이 가능한 품목과 현지실사를 필수 진행해야 하는 품목을 따로 정리했다. 제조 시설 기준과 수입국 검역 당국의 작업장 승인 요건 변경 사항, 사후 관리 규정도 단계별로 명시해 실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열처리 기준 현행화 및 민원인 안내서 세부 확인 방법
축종 및 품목별로 지켜야 하는 열처리 가열 온도 기준이 추가됐으며 세부 내용은 식약처 공식 정보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동물성 가공식품은 가축 전염병 병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만 상대국 통관을 통과한다. 개정 안내서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축종과 품목별 중심부 가열 온도, 열처리 유지 시간 등 필수 기술 요건을 상세히 담았다.
개정된 안내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누리집 내 ‘법령/자료’ 메뉴 하위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 등록됐다. 아울러 수출 업체는 식약처 누리집의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내 ‘수출안내 자료실’을 통해 국가별 비관세장벽과 검역 정보를 상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공지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무 문의나 작업장 등록 상담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에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위생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국내 축산물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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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로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된 축산물 품목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상 타결로 열처리 소고기가공품과 열처리 알가공품이 신규 수출허용 품목에 공식 추가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가공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수출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는 포장육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의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금육을 제외한 열처리 식육가공품은 상대국 검역관의 현지실사 없이 식약처 위생 관리를 기반으로 우선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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