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핑크퐁컴퍼니, ‘상어가족’ 표절 소송 최종 승소

상어가족 노래
대법원임 상어가족 표절 소송에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출처 - 더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와의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조니 온리가 상어 가족이 자신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약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니 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 ‘아기상어’에 자신만의 특성을 더해 리메이크했으며, 이를 원저작물과 구분되는 2차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충분히 추가하지 않아 2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2차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 가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더핑크퐁컴퍼니는 5년간 이어진 표절 논란에서 법적 분쟁을 종결하게 됐다.

‘아기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조회 수 100억 회를 넘긴 글로벌 히트 콘텐츠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 분쟁의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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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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