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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질서를 규율했던 법률로,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개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던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통상 단말기유통법 또는 단통법이라고 불렸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이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판매 과정의 차별을 규율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이 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마다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지원금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러한 제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폐지 법률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으며, 2025년 7월 22일부터 법률 자체가 폐지됐다.

주요 내용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 지원금과 지원 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판매점 등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도 법률상 제한이 적용돼 유통 단계의 지원금 경쟁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구조였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운영됐다.

법 적용 과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과 단말기 제조업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유통질서를 관리했다.

폐지와 제도 변화

단말기유통법은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폐지 법률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단말기 구매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은 다른 법률로 옮기는 것이었다.

법률 폐지에 따라 종전의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는 없어졌다. 다만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필요한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에 관한 모든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존 단말기유통법 가운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또한 폐지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종전 법률 위반 행위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위반 행위와 폐지 이후의 거래를 구분해 적용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폐지 이후의 관련 규정

2026년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업자를 차별해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자가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도록 하는 행위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됐지만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도 관련 법률 체계 정비에 따라 2026년 4월 28일 폐지됐다. 따라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이나 판매 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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